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2024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연금보증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하여 노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하며,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단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세제혜택?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25% 감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단 연간 200만원 한도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대상
1. 만 55세 이상의 경우: 부부인 경우 연장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시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3. 부부기준 보유 주택 1개 소유: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방법
1. 접수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후 상담 및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필요한 신청서류
- 주택담보노후연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담보주택의 등기부 등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신청이 완료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유의사항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추가 부채가 없어야 됨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택만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할 수 없음
-사망, 이사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됨
-대출 상환 시 주택 가격과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만 상환됨
202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잘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