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 10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납입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주는 혜택입니다. 지원내용과 가입대상, 신청방법, 퇴사 시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 ~ 50만원을 저축하고, 기업에서 납부금의 20%를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적금 만기 기간은 5년입니다.
5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원금은 3,000만원이고 수령액은 무려 4,027만원입니다.
재직자 납입금에 따른 만기 예상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재직자에게 아래와 같은 세제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금융기관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방법
월 납입 금액을 결정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등록합니다.
협약은행은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이므로, 이 두 은행을 통해 저축상품에 가입합니다.
-구비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퇴사 시 중도해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5년의 만기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사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 시에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고, 기업에서 지원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금리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가능하다면 만기를 유지해서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대상과 신청 방법, 퇴사 시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은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