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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출산휴가 변경된 정책과 내용 총정리

by 윤요링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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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책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셔야겠죠?

 

그럼 2025 육아휴직 출산휴가 변경된 정책과 내용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기존

-기간: 부모 모두 각각 1년 사용 가능

-횟수: 총 2회를 나눠서 사용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를 회사 복귀 후에 지급

-급여: 150만원

 

2025 개편

-기간: 부모 모두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횟수: 총 3회를 나눠서 사용

-사후지급금: 없어짐. 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급여: 160 - 250만원

 

● 1~3개월 :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상한액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 80%)

 

 

월에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는 점이 참 인상깊네요.

참고로 제도개편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2024년 이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25%를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단축가능 기간이 임신후 12주이내, 36주이후에서

임신후 12주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참고로 고위험 인산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한 달 정도를 돌 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자녀 대상 연령도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2025 육아휴직 출산휴가 변경된 정책과 내용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pdf
1.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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